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로, 원칙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PERM을 통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를 요구하는데 반해 미국에 국익이 있다고
판단되며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노동 허가 과정을 면제하고,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상태 없이도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 없음
· 노동 승인 과정 필요 없음
· 미국에서 거주지역 제한 없음
a Request from an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or Improving International Cultural Understanding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U.S. and Making more Productive use of Natural Resources
Providing more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and/or older, Poorer U.S. Residents
Improving Health Care
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U.S. Children and Under-qualified Worker
Improving the U.S. Economy o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1. 이력서
2. 주신청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전 가족 여권사본
4.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5. 고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6. 해당분야 전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증 및 자격증
7. 10년 이상의 전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8. 업적 및 공헌을 증명하는 수상경력 및 추천서
9.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증 사본
10. 논문, 특허, 저서 등 기타 전문성을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
보통 다른 카테고리의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채용해줄 고용회사가 필요하며,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NIW는 미국에서의 고용회사 확보나 노동허가 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NIW는 고학력(advanced degree)을 요구하기에 보통 석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나 석사가 없을 경우, 학사 학위와 관련 경력이 최소 5년 이상 또는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이 매우 많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증명이 충분하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가능하지만 인문계보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분야가 유리합니다. 공대 교수, 연구원, 포닥, 엔지니어, 사업가들이 지원하면 가장 좋습니다.
NIW를 심사할 때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1. 신청인의 신청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앞으로 그 분야에서 활동할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신청인에게 Job Offer와 노동허가 과정를 면제해 주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EB-1과 NIW 각각 I-140 청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1년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영주권자가 재입국 하도록 해주는 허가서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서 미국에서 한번 출국 후에 해외에서 2년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서는 1번 발급 받으면 2년 유효기간으로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의 수는 이민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추천서를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보통 최소 5개 이상의 추천서를 준비해서 서류접수를 진행합니다. 추천서의 내용은 추천인의 자격요건(신청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 전문가로부터의 증언(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언급), 구체적인 정보(신청인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 기입, 담당한 연구나 업무에 대해 기술)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 나이가 만 21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영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자녀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고 나서 미국 밖에서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경우 2년 기한의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NIW는 급행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12층
T.02-561-8383 E. coryoims@coryoims.co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약관 보기